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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이야기

제주도 외래식물(귀화식물)

by 고니62 2014. 11. 27.

**제주도 외래식물(귀화식물)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 위해 외래동, 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 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이란 외국 또는 국내의 타 지역으로부터 도입되어 제주도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물로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종이다.

도입 배경은 식용, 약용, 목초, 사료 또는 곡물에 혼입 되었거나, 관상용 등 원예 목적, 사방용, 기타 포함해서 외래식물은 254종이 있다고 한다.

국가마다 지정된 위해 식물은 다른데 4개국에서 '돼지풀'을 지정한 것으로 봐서는 돼지풀의 피해가 위협적인 듯하다.

 

제주도내 외래식물의 등급별 분포 현황을 보면

1등급 (국가지정 위해 식물) : 돼지풀, 물참새피

1등급 : 가시비름, 도깨비가지, 돌소리쟁이, 서양금혼초(개민들레), 양하, 애기수영

2등급 : 개망초, 까마중, 도꼬마리, 들개미자리, 만수국아재비, 물냉이, 미국미역취, 서양톱풀, 양미역취, 어저귀, 염주, 창질경이, 털비름, 흰명아주 등 58종이 기록되어 있다.

 

돼지풀은 오름등반로까지 파고들고 있다.

 

 

[돼지풀]

 

[도깨비가지]
[서양금혼초(개민들레)]
[애기수영]
[개망초]
[미국까마중]
[왕도깨비가지]
[만수국아재비]
[물냉이]
[서양등골나물]
[양미역취]
[어저귀]
[창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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